공동창업자 Vesting 조항 설계 — Cliff·가속·Clawback 실전 가이드
공동창업자가 6개월 만에 떠났다. 지분은 그대로 남았다. 남은 창업자가 회사를 계속 끌고 가야 하는데, 이탈한 사람이 20%를 쥐고 있다. 투자자는 Cap Table을 보고 고개를 젓는다. 이 시나리오는 드물지 않다. Vesting 조항 하나로 막을 수 있는 일이다.
공동창업자가 6개월 만에 떠났다. 지분은 그대로 남았다. 남은 창업자가 회사를 계속 끌고 가야 하는데, 이탈한 사람이 20%를 쥐고 있다. 투자자는 Cap Table을 보고 고개를 젓는다. 이 시나리오는 드물지 않다. Vesting 조항 하나로 막을 수 있는 일이다.
공동창업자는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법적으로 주주가 된다. 별도 귀속 조건이 없으면, 일주일 뒤 떠나도 지분은 그대로다. 이후 투자 라운드에서 투자자는 이탈 주주의 지분 비율을 그대로 계산에 넣는다. 결과적으로 지금 일하는 팀에게 돌아오는 지분은 그만큼 줄어든다.
Vesting이란 일정 기간 회사에 기여한 만큼 지분을 점진적으로 취득하게 만드는 구조다. '일한 만큼 지분을 확정받는 방식'이다. 반대로 이탈하면 아직 귀속되지 않은 지분을 회사 또는 다른 창업자가 되사올 수 있다. 이것이 Clawback(주식 회수) 권한이다.
실리콘밸리 표준은 4년 Vesting에 1년 Cliff다. 국내 초기 스타트업 중 이 구조를 제대로 갖춘 곳은 아직 많지 않다. 가장 흔한 실수는 창업 당일 전체 지분을 확정해버리는 것이다. 이 실수는 첫 투자 심사에서 지적받거나, 분쟁이 터진 뒤에야 수면 위로 드러난다.
Vesting 설계에는 세 가지 축이 있다. 첫째는 귀속 기간(총 몇 년), 둘째는 Cliff(최소 재직 기간), 셋째는 가속 조건(M&A·해고 시 조기 귀속)이다. 이 세 축을 조합해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 항목 | 실리콘밸리 표준 | 국내 권장 예시 | 주의 사항 |
|---|---|---|---|
| 총 귀속 기간 | 4년 | 3~4년 | 너무 짧으면 이탈 유인 증가 |
| Cliff(최소 재직) | 1년(25% 귀속) | 1년(약 25~33% 귀속) | Cliff 전 퇴사 시 0% 귀속 |
| Cliff 이후 귀속 방식 | 월별 균등(1/48) | 월별 균등(1/36 또는 1/48) | 분기별도 가능, 계약서에 명시 |
| 단방향 가속(Single Trigger) | M&A 성사 시 50~100% 즉시 귀속 | M&A 시 50% 조기 귀속 | 인수자 반대 가능성 고려 |
| 양방향 가속(Double Trigger) | M&A + 해고 동시 충족 시 100% | 가장 권장되는 구조 | 창업자 보호와 인수자 신뢰 균형 |
Cliff는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해야 처음으로 지분이 확정된다'는 최소 조건이다. 1년 Cliff라면 364일째 퇴사하면 귀속 지분이 0이다. 1년을 채운 순간 25%(4년 기준)가 한꺼번에 귀속되고, 이후에는 매월 일정 비율씩 추가로 귀속된다. Cliff가 없으면 3개월 만에 이탈해도 일부 지분이 확정되어 버린다.
가속 조건은 창업자 보호 장치다. 회사가 M&A로 매각될 때 창업자가 강제 해고되는 상황을 방지한다. 단방향(M&A 성사만으로 가속)은 인수자 입장에서 부담이 크다. 양방향(M&A 후 합리적 이유 없는 해고까지 충족)이 협상 과정에서 마찰이 적고 실무적으로 더 많이 채택된다.
Vesting이 '얼마나 확정받는가'의 문제라면, Clawback은 '귀속되지 않은 지분을 어떻게 돌려받는가'의 문제다. 국내에서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나 '우선 매수권' 형태로 계약서에 담는 경우가 많다. 용어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회수 가격은 협상의 핵심이다. 가장 흔한 세 가지 기준은 액면가, 취득 당시 원가, 공정시장가치(FMV)다. 창업 초기에는 주식의 실질 가치가 낮기 때문에 액면가 또는 원가 기준이 일반적이다. 시리즈 A 이후에는 FMV 기준 적용이 증가한다.
| 회수 가격 기준 | 적용 단계 | 창업자 입장 | 이탈자 입장 |
|---|---|---|---|
| 액면가(보통 100원~500원) | 시드 이전·초기 | 비용 최소화 | 사실상 무상 반납에 가까움 |
| 취득 원가(실제 납입 금액) | 시드 전후 | 현금 부담 소폭 발생 | 원금 회수만 가능 |
| 공정시장가치(FMV) | 시리즈 A 이후 | 현금 부담 증가 | 시세대로 회수 가능 |
| Good Leaver / Bad Leaver 분기 | 단계 무관, 권장 | 이탈 사유에 따라 조건 차등 | 자발적·비자발적 구분 중요 |
Good Leaver와 Bad Leaver 구분은 실무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터지는 지점이다. Good Leaver는 건강 문제, 상호 합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퇴사다. Bad Leaver는 경쟁사 이직, 중요 의무 위반, 횡령 등이다. 동일한 이탈이더라도 사유에 따라 회수 가격과 비율을 달리 적용하면 분쟁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
회수 절차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통보 기간(예: 이탈 확인 후 30일 이내 행사 통지), 매수 주체(회사 또는 다른 공동창업자), 대금 지급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두지 않으면 실제 분쟁에서 해당 조항이 무력화될 수 있다.
아래 체크리스트는 공동창업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을 점검할 때 활용할 수 있다. 모든 항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분쟁 시 실효성이 있다.
10개 항목 중 7개 이상 충족하면 기본 방어 구조는 갖춰진 것으로 볼 수 있다. 5개 미만이라면 지금 당장 계약서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분쟁은 이탈이 발생한 다음에야 드러나지만, 피해는 계약 당시의 설계 수준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다.
국내 초기 창업팀이 Vesting 설계에서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패턴이 있다. 아래 내용은 창업 법무 실무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개별 계약은 반드시 전문가와 확인해야 한다.
이 다섯 가지 실수는 개별로 봤을 때 사소해 보인다. 그러나 공동창업자 이탈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맞닥뜨리면, 회사 존속 자체를 흔드는 변수로 작동한다. 계약서는 팀이 잘 돌아갈 때 쓰는 게 아니라, 팀이 나빠질 가능성을 대비해 미리 써두는 것이다.
Q. 이미 법인을 설립했는데 지금이라도 Vesting 조항을 추가할 수 있나요? — 가능하다. 기존 주주 간 합의서(SHA)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추가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주주의 동의가 필요하고, 법인 설립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기존 지분 일부 소각이나 신주 재배분 같은 구조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Q. Vesting 기간 중 투자를 받으면 지분이 희석되는데, 귀속 비율도 달라지나요? — 일반적으로 Vesting 조항 자체는 투자 유치로 인한 희석을 반영하지 않는다. 귀속 스케줄은 창업자 지분 비율이 아닌 원래 약정한 주식 수 기준으로 진행된다. 투자 유치 후 지분 비율이 달라지더라도 귀속 스케줄은 원래대로 유지된다.
Q. Cliff를 지나서 이탈한 경우, 이미 귀속된 지분은 절대 회수할 수 없나요? — 원칙적으로 이미 귀속된 지분은 회수 대상이 아니다. 단, Bad Leaver 조항을 통해 귀속된 지분에 대한 우선 매수권(특정 가격에 강제 매각)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 역시 사전에 계약서에 명시해야 효력이 있다.
Q.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과 Vesting은 다른 건가요? — 다르다. Vesting은 이미 부여된 주식의 귀속 조건이다. 스톡옵션은 미래에 특정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다. 스톡옵션에도 귀속 스케줄이 붙는 경우가 많지만, 공동창업자 지분 설계와는 법적 구조가 다르다. 공동창업자는 주식 귀속 방식으로, 초기 직원은 스톡옵션으로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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