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보기
글
창업 가이드

초기 팀원에게 스톡옵션을 주기 전, 창업자가 확인해야 할 4가지

2026.10.15·7분·OPENSEED
멘토링 지식법률 멘토세무 멘토CFO팀 평가자

스톡옵션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창업자가 먼저 확인해야 할 4가지가 있다. 부여 절차의 법적 유효성, 행사가격 산정 기준, 행사 시점의 세금 귀속, 퇴사 후 권리 처리 방식 — 이 4가지 중 하나라도 잘못 설계되면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임직원이 행사 시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내야 하거나, 퇴사 후 권리 분쟁으로 이어진다. 공동창업자 간 베스팅과는 다른 '임직원 보상 계약'으로서의 스톡옵션은 법령 요건이 더 촘촘하다.

들어가며.

#

스톡옵션 부여 결의가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선행해야 한다. 정관에 스톡옵션 부여 근거가 기재돼 있어야 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며, 법정 부여 한도 이내여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부여 결의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다.

구분근거 법령부여 한도
일반 주식회사상법 제340조의2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발행주식총수의 50% 이내

상법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는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초기 팀 구성 시 창업자의 가족이나 대주주 친인척이 등기임원으로 들어가는 경우 이 조항에 걸릴 수 있다.

주의
한도를 초과한 부여 분량은 소급해서 유효해지지 않는다. 부여 결의 전에 정관 확인과 주총 결의를 마쳐야 한다. 절차 위반이 확인되면 임직원이 이미 행사를 기대하고 있어도 계약 무효를 되돌릴 수 없다.
02

#

절차가 유효하게 완료됐다면 다음은 행사가격이다. 상법 제340조의2는 신주 발행 방식의 경우 행사가격이 '부여일 기준 실질가액'과 '주식 액면가' 중 높은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이라면 실질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설립 초기에는 외부 투자 라운드가 없어 실질가액 산정이 모호하다. 그 시점에 액면가와 실질가액이 같다고 가정해 행사가격을 낮게 책정해두면, 이후 투자 라운드가 진행돼 주식 가치가 올라갈 경우 임직원의 행사이익이 커지고 세금 문제로 이어진다. 부여 시점의 실질가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다.

TIP
부여일 기준 실질가액에 다툼이 생기면 그 자체가 분쟁의 시작점이 된다. 스톡옵션 부여 시점에 주식가치평가 근거를 확보해두면 이후 세금 신고와 분쟁 대응에 모두 쓰인다.
03

#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과세 원칙은 '행사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과세'다. 임직원이 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받는 순간,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이 당해 연도 근로소득에 합산된다. 현금을 아직 손에 쥐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 납부 의무가 생기는 구조이므로, 창업자가 사전에 이 구조를 임직원에게 설명하지 않으면 행사 시점에 갈등이 생긴다.

벤처기업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라면 조세특례제한법이 세 가지 경로를 제공한다. 비과세 특례(제16조의2)는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옵션을 행사할 때, 연간 2억 원 이내이고 행사일 기준으로 역산한 2년간 누적 5억 원 이하인 행사이익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특례 유형근거 조문핵심 효과
비과세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연 2억 원·2년 누적 5억 원 이하 행사이익에 근로소득세 비과세 (2027.12.31 이전 부여분)
납부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비과세 초과분 세액을 행사 연도부터 5년간 균등 분납 (이자 없음, 신고 시 선택 의사 표시 필요)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행사 시 세금을 매도 시까지 이연, 중소기업 주식 양도소득세(10%)로 전환 (전용계좌 개설·처분 제한 요건 충족 필요)

세 가지 특례는 선택 적용이다. 과세특례(제16조의4)는 행사 시 근로소득세 납부 자체를 이연해 주식 매도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처리하므로, 최고세율(45%) 구간에 해당하는 임직원에게 유리할 수 있다. 벤처기업 인증이 행사 시점에 해제돼 있으면 특례 적용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 인증 유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정리.

#

세금 구조를 파악하고 있어도, 임직원이 퇴사하는 순간 행사 기회는 닫힌다. 스톡옵션 계약서에 '퇴직 후 3개월 이내 행사' 같은 조항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유효한 조항으로 인정한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임직원이 해당 기간 안에 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는 소멸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직한 경우를 별도로 보호한다. 사망, 정년, 권고사직처럼 임직원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일부터 3개월 이상의 추가 행사기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이 권리는 회사가 임의로 박탈할 수 없다.

퇴직 유형행사 기간근거
자발적 퇴사계약서 명시 기간 (미행사 시 권리 소멸, 법원 유효 인정)판례
본인 책임 없는 퇴직 (사망·정년·권고사직 등)퇴직일부터 3개월 이상 추가 행사기간 의무 부여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벤처기업법 시행령은 의무재직기간도 규정한다.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재직한 뒤에야 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2년 이전에 퇴사하는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행사 자격이 없다. 단, 본인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이 2년 요건이 면제된다. 계약서에 퇴직 사유별 처리 방식이 명시돼 있지 않으면, 분쟁 발생 시 해석 다툼으로 이어진다.

주의
임직원 스톡옵션 계약서에 퇴직 후 행사 기간, 퇴직 사유별 처리 방식, 의무재직기간 조항이 빠져 있으면 부여 당시보다 퇴사 시점에 분쟁이 더 많이 생긴다. 부여 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출처

광고

지금 내 사업계획서를 점검해 보세요

팀 보상 구조와 사업 리스크를 심사자 관점에서 먼저 점검해보세요.

제출 전 근거·논리·리스크를 점검하는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

OpenSeed 검토 시작 →

관련 AI 피드백 서비스.

AI 피드백
초기창업패키지 점검 →
AI 피드백
IR 자료 검토 →
AI 피드백
사업계획서 AI 추천 →
RELATED · 관련 문서창업 가이드
자문위원을 사업계획서 팀 역량으로 인정받는 조건2026.10.10 · 6분수익모델 한 줄 기재가 즉시 감점되는 이유2026.10.09 · 7분채널만 있고 숫자가 없는 GTM은 전략이 아니다2026.10.09 · 5분시장 규모 출처가 서로 다를 때: 기업 수와 사업체 수를 구분하는 법2026.10.05 · 8분사업계획서 컨설팅 의뢰서 양식: 초안과 검토 질문을 한 장으로 정리하기2026.10.05 · 8분
← 위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