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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부여 결의가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선행해야 한다. 정관에 스톡옵션 부여 근거가 기재돼 있어야 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며, 법정 부여 한도 이내여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부여 결의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다.
| 구분 | 근거 법령 | 부여 한도 |
|---|---|---|
| 일반 주식회사 | 상법 제340조의2 | 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 |
|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발행주식총수의 50% 이내 |
상법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는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초기 팀 구성 시 창업자의 가족이나 대주주 친인척이 등기임원으로 들어가는 경우 이 조항에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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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유효하게 완료됐다면 다음은 행사가격이다. 상법 제340조의2는 신주 발행 방식의 경우 행사가격이 '부여일 기준 실질가액'과 '주식 액면가' 중 높은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이라면 실질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설립 초기에는 외부 투자 라운드가 없어 실질가액 산정이 모호하다. 그 시점에 액면가와 실질가액이 같다고 가정해 행사가격을 낮게 책정해두면, 이후 투자 라운드가 진행돼 주식 가치가 올라갈 경우 임직원의 행사이익이 커지고 세금 문제로 이어진다. 부여 시점의 실질가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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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행사이익의 과세 원칙은 '행사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과세'다. 임직원이 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받는 순간,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이 당해 연도 근로소득에 합산된다. 현금을 아직 손에 쥐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 납부 의무가 생기는 구조이므로, 창업자가 사전에 이 구조를 임직원에게 설명하지 않으면 행사 시점에 갈등이 생긴다.
벤처기업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라면 조세특례제한법이 세 가지 경로를 제공한다. 비과세 특례(제16조의2)는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옵션을 행사할 때, 연간 2억 원 이내이고 행사일 기준으로 역산한 2년간 누적 5억 원 이하인 행사이익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 특례 유형 | 근거 조문 | 핵심 효과 |
|---|---|---|
| 비과세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 연 2억 원·2년 누적 5억 원 이하 행사이익에 근로소득세 비과세 (2027.12.31 이전 부여분) |
| 납부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 비과세 초과분 세액을 행사 연도부터 5년간 균등 분납 (이자 없음, 신고 시 선택 의사 표시 필요) |
|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 행사 시 세금을 매도 시까지 이연, 중소기업 주식 양도소득세(10%)로 전환 (전용계좌 개설·처분 제한 요건 충족 필요) |
세 가지 특례는 선택 적용이다. 과세특례(제16조의4)는 행사 시 근로소득세 납부 자체를 이연해 주식 매도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처리하므로, 최고세율(45%) 구간에 해당하는 임직원에게 유리할 수 있다. 벤처기업 인증이 행사 시점에 해제돼 있으면 특례 적용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 인증 유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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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구조를 파악하고 있어도, 임직원이 퇴사하는 순간 행사 기회는 닫힌다. 스톡옵션 계약서에 '퇴직 후 3개월 이내 행사' 같은 조항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유효한 조항으로 인정한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임직원이 해당 기간 안에 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는 소멸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직한 경우를 별도로 보호한다. 사망, 정년, 권고사직처럼 임직원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일부터 3개월 이상의 추가 행사기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이 권리는 회사가 임의로 박탈할 수 없다.
| 퇴직 유형 | 행사 기간 | 근거 |
|---|---|---|
| 자발적 퇴사 | 계약서 명시 기간 (미행사 시 권리 소멸, 법원 유효 인정) | 판례 |
| 본인 책임 없는 퇴직 (사망·정년·권고사직 등) | 퇴직일부터 3개월 이상 추가 행사기간 의무 부여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벤처기업법 시행령은 의무재직기간도 규정한다.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재직한 뒤에야 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2년 이전에 퇴사하는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행사 자격이 없다. 단, 본인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이 2년 요건이 면제된다. 계약서에 퇴직 사유별 처리 방식이 명시돼 있지 않으면, 분쟁 발생 시 해석 다툼으로 이어진다.
출처
- 상법 제34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안 됨 (현행 조문) (확인: 2026-10-15)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안 됨 (현행 조문) (확인: 2026-10-15)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안 됨 (현행 조문) (확인: 2026-10-15)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안 됨 (현행 조문) (확인: 2026-10-15)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근로소득 (국세청) — 국세청 (NTS), 확인 안 됨 (확인: 2026-10-15)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안내 (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기업마당 — 기업마당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업지원 포털), 확인 안 됨 (확인: 2026-10-15)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안 됨 (현행 시행령) (확인: 2026-10-15)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무효 사유 및 행사 요건 — 로톡 — 로톡 (법률 플랫폼), 확인 안 됨 (확인: 2026-10-15)
- 2026 벤처기업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일반 회사와의 차이는? — 로톡 — 로톡 (법률 플랫폼), 2026 (제목 기준, 정확한 날짜 확인 안 됨) (확인: 2026-10-15)
- 퇴사 후 3개월, 스톡옵션 권리 날린 직원들 — 로톡 판례렌즈 — 로톡 (법률 플랫폼), 확인 안 됨 (확인: 2026-10-15)
-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직한 경우 스톡옵션의 유지 여부 — 신우법무사(korea.legal) — 신우법무사 (korea.legal), 확인 안 됨 (확인: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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